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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고 사과해도 위법"…장신중, 한선교 고발

입력 2016-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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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들이 5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경찰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5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한선교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 외에도 이번 고발에는 353명이 참여했다.

장 소장은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사회안전을 지키는 경찰력 행사와 공권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는 "물건을 훔치고 사과를 하면 위법이 아닌 거냐?"고 반문하면서 "한 의원이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 고발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병호 변호사가 법률 자문과 고발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한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원은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했다. 한 의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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