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을 이른바 '대박'의 기회로 삼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준다는 신고 포상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른바 '란파라치'가 활성화하는 게 김영란법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년째 공익신고자를 배출했다는 서울의 한 사설업체.
수강생 서른명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영란법 전문 신고업자, '란파라치'가 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수강생 : (김영란법 신고) 수입이 많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로 돈도 벌고 부정부패도 없애는 것에 한몫하고요.]
업체 설명만 들으면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업체 측 강사 : 비싼 요리집을 간단 말이에요. 몰래카메라로 식사 장면 촬영합니다. 영수증 하나만 회수하면 (카드)가입자, 결제금액이 얼마고 딱 떨어지는 증거죠.]
강연회 끝에 수십만원짜리 몰카를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신고를 하려면 위반자의 이름과 직책도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 업자들조차 김영란법 실행에는 내부제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포상금 전문 신고업자 : 내부고발자들이 정보를 제보해줄 때는 (적발)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다면) 대상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내부제보보다 더 중요한 게 공직사회의 분위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고발문화의 활성화보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