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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착용 시위시 가중 처벌"…대법 양형기준 논란

입력 2016-09-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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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복면 착용 시위자를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됐는데 오늘(5일) 거꾸로 가중처벌 결정이 나면서 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의 양형 기준을 결정하는 양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집회나 시위 참가자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신체 일부를 가릴 경우 가중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등의 도심 집회 이후 정부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이화여대 사태에서도 학생들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을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복면금지법을 사실상 대체 입법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협,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을 거쳐 오늘 의결 내용을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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