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5일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121명, 38명, 6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어, 발의 요건인 100명은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가장 빨리 열리게 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보고 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표결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된다.
야3당을 합한 전체의석수는 165석으로, 해임건의안 발의 시 가결 요건 충족 역시 어렵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선 표결이 시작되면 수적 열세로 인해 해임건의안 가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3당이 절대적 수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합의없이 해임건의안을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여야 관계나 국회 관례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임건의안이 막상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대치 상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3당은 지난 6월에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보훈처장의 경우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야당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사퇴 압박용'으로만 작용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