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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00여명, 한전 상대 26억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제기

입력 2016-09-05 16:39

1인당 50만원씩 총 26억84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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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씩 총 26억8400만원 청구

시민 5000여명, 한전 상대 26억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제기


이달말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사건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 5368명이 5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이날 오후 홍모씨 등 시민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6억8400만원이다.

이들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누진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차액을 반환받고자 한다"며 소송을 냈다.

누진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일 기준 1만9000명에 달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8월 초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소송을 주도해온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추후 전기 납부액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에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1000명 단위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진제 관련 소송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4년 8월 처음 제기된 누진제 관련 소송으로 그 결과는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반 가정에 부담을 지우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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