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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명문화 추진

입력 2016-09-05 16:02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잠정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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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잠정안 보고

불체포특권 포기·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명문화 추진


불체포특권 포기·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명문화 추진


국회는 5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가 오는 7일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잠정안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는 등 본회의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보고·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모욕·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 윤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보수 체계 를 개편하는 방안,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을 폐지하는 방안,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와 분과위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 이를 다음달 17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추진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국회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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