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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피해 1138만 달러 규모…포워딩사 도산 우려도

입력 2016-09-05 16:01

무협집계, 해외 선박억류 9건·입항거부 4건 등 모두 32건 달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 운송비 미지급 이유로 육상운송 진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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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집계, 해외 선박억류 9건·입항거부 4건 등 모두 32건 달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 운송비 미지급 이유로 육상운송 진행안돼

물류 피해 1138만 달러 규모…포워딩사 도산 우려도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물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가 32건에 총 1138만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종합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현재 총 3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항로별 피해사례는 ▲아시아 16건 ▲미주 12건 ▲유럽 10건 ▲중동 9건 등이다.

피해금액으로는 총 1138만달러 규모이며 유형별로는 ▲해외 선박억류 9건(664만달러) ▲해외 입항거부 4건(47만달러) ▲해외 반입거부 2건(77만달러) ▲해외 출항거부 1건(1만달러) 등이다.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 중인 화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도 14건에 341만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선박억류 사례로는 화물 억류로 인해 미주지역 바이어의 클레임 및 자금회수 지연이 발생하거나 해외 현지항구의 선박 가압류 및 화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수출 예정화물의 국내 재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억류에 따른 환적 추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신고됐다.

해외 입항거부의 경우 해외 공해상 선박 대기 중 납기지연에 따라 생산차질을 겪거나 추가비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반입거부 사례로는 해외 현지 항만의 하역 거부로 납기지연,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해외 현지 항구가 하역을 허가하지 않아 신선식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한진해운을 통해 운송 중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로 ▲수입화물의 대체선사 확보 및 대체 터미널 재작업 따른 추가비용, 납기지연 ▲수출제품 납기지연으로 인한 대체물량 긴급발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부산항 도착 화물의 반출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운송주선(포워딩)업체들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포워딩 업체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운송의뢰 화물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포워딩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경우 한진해운과 선복 공유 및 부두사용료, 항만서비스 비용, 컨테이너 야드 사용료 등과 관련해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도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육상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 등 한진해운 소속 선박 68척(지난 4일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컨테이너선 1대가 가압류돼있고 나머지 선박은 입항거부 및 하역거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선주사 조디악은 컨테이너선 2대에 대해 약 34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또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용선료 2400억원, 하역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 총 6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진해운에 선적한 화주는 8300여개, 화물가액은 약 16조원(14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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