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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대낮 성폭행·납치' 2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9-05 16:00 수정 2016-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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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해 성폭행 및 특수 체포·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수업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가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광역버스에 태워 남양주시 화도읍 근처의 한 정류장에서 내리려했다. 여중생은 내리려는 순간 버스기사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놀란 최씨는 그대로 도망쳤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아버지 차를 몰고 강원 속초시로 도망갔으며, 3일 오후 5시40분께 속초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최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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