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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176억 배임·횡령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6-09-05 13:15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이창하 측 변호인, 재판서 '조목조목' 혐의별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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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이창하 측 변호인, 재판서 '조목조목' 혐의별로 부인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176억 배임·횡령 혐의 모두 부인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0)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이 소유한 건물은 애초부터 대우조선해양개발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높은 임차료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당시 부채 비율이 높아 해당 건물을 직접 사기 위해선 기업 상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49%를 소유한 이씨 운영 업체 디에스온이 건물을 매수하고, 월세 방식으로 비용을 갚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 역임 당시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모은 뒤 자세한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해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작은 형에게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디에스온 캐나다법인이 이씨의 형 명의로 일식 음식점을 운영했다"며 "주류 판매를 위해 캐나다 시민권자 명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빌딩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나간 뒤 건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2층서 아들이 카페를 운영토록 하게 한 비용"이라며 "원상복구 비용이 대부분으로, 경영판단에 따른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에스온이라는 회사가 아직 남아있는 점에 비춰 영업을 위한 비용을 횡령으로 볼 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사 명의로 고급 주택을 샀다가 가족 명의로 되판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혐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28일 오전에 공판기일을 열고 건물 임차료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하게 한 뒤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모두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평당 임차료는 6만~8만원 수준으로 이씨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평당 2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관리 총괄 전무 등기이사를 맡고 있음과 동시에 디에스온의 대주주였다. 검찰은 상법상 이사의 경우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이사회 승인 절차없이 자기거래를 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의 챙긴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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