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조윤선·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 합의"

입력 2016-09-05 1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야당 "조윤선·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해임건의안 문제로) 통화를 했다"며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조만간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해임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를 통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며 "오늘 중이라도 야3당은 원내대표끼리 만나 전자결재를 한 '부적격 판정' 장관들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범위와 제출 시기는 야3당이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정의당도 함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11조원 규모 추경안,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2억원 명목 두고 법정 공방 '의장 개회사 충돌' 일단 봉합됐지만…곳곳 '지뢰밭'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추경처리도 다시 불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