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액기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곧 시행된다. 이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업 종사자들과 식당업, 관광업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통구조 개선과 영농자금 지원 등 정책적 보완 작업도 진행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이라며 "이 법이 정착되면 공직사회의 청탁·부패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각종 비공식적 청탁의 온상이었던 비정상적인 규제, 비리 부패사슬들을 적출해 혁파해 나가겠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에 정치인을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며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서민들은 일부 특권층이 김영란법에 당황해 하는 것을 통쾌하게 바라본다는 시중 여론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구 숙원 사업과 정책 제언 등을 위한 민원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