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늘어만 가는 존비속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런 참극을 막아내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수백 번의 징후가 있지만 모두 무시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지난달 21일 장애인 아버지 살인 사건에도 이 법칙은 적용됩니다.
[이웃주민 : (아버지 살해한 14살 아들이) 며칠 전에 벽을 깨고 앉아있더래. 애가 좀 이상했나 봐요.]
하지만 사정을 파악하거나 경찰에 이상징후를 알리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웃주민 : 신고는 안 했나봐요. 요새 다른 사람 건드리면 무서우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발생한 나머지 2건의 부모 자식간 살인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웃집에서 신고한 게 없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웃의 무관심을 대신하겠다며 경찰은 가정폭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놔 존비속 살인의 징후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처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소현 법률구조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발령하고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고 (해야 하지만,) 법에 정해진 긴급임시조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도입한 사회적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을 추천합니다.
[박형민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미국과 호주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이웃사람들이 신고해주고, 제도화시킨 게 '네이버후드 워치(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이라고 이웃들이 서로 돌봐주는 눈이 돼주는…]
늘어가는 부모 자식 간 살인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경찰의 예방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