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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양성 설사 환자 콜레라 검사…24시간 대응체계 지속"

입력 2016-09-04 18:06

'급식 식중독 과태료 1,000만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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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중독 과태료 1,000만원' 법 개정 추진

정부 "수양성 설사 환자 콜레라 검사…24시간 대응체계 지속"


정부는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양성 설사 환자에 대해 콜레라 검사를 하도록 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학교 식중독, 콜레라, C형감염 발생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원인 규명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거제시 등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수양성 설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콜레라대책반과 정부 합동 현장대응반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 및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강화하고, 콜레라 발생 지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당분간 가열 조리된 음식만 급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낮은 식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학 이전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상시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의 급식 참여를 제한하고, 식중독 발생한 급식소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C형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를 강화하고, C형감염 전수감시체계 전환 등을 통해 비도적적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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