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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민원' 논란 이해찬 "피해 참다못한 주민들 부탁이었다"

입력 2016-09-03 18:09

이 의원이 직접 제기…세종시 대응에 '황제 민원' 논란 불거져
"악취로 폭염에 문 닫아야 하는 등 주민들 큰 불편"
"주민 요청 따른 정당한 민원, 권한 남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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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직접 제기…세종시 대응에 '황제 민원' 논란 불거져
"악취로 폭염에 문 닫아야 하는 등 주민들 큰 불편"
"주민 요청 따른 정당한 민원, 권한 남용한 적 없다"

'황제 민원' 논란 이해찬 "피해 참다못한 주민들 부탁이었다"


무소속 이해찬(64·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일명 '황제 민원' 논란에 대해 "주민들의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의원실은 지난 2일 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언론에 이해찬 의원이 자택 주변에서 발생한 퇴비 냄새로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권한 남용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사건 발생 경위를 알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마을의 밭을 경작하는 A씨는 자기소유토지 약 1000㎡(300평)에 15t 분량의 돼지 분(糞·퇴비)을 살포했다.

이후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은 피신을 하거나 폭염에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이에 의원실이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발생 초기에 민원처리가 늦어져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며 "이에 세종시청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고, 지난달 19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2항에 의거해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1845㎎/㎏가 나와 퇴비 기준치인 1200㎎/㎏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밭에 살포된 돼지 분 퇴비를 수거해서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이 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전 주민이 관정을 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 더구나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상부에 위치해 비가 오면 퇴비가 마을 상수원으로 흘러들 상황에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퇴비를 수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표면에 있는 퇴비만 제거됐지 이미 땅속에 스며든 퇴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알렸다.

의원실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는 이 의원의 민원에 생산시설 샘플 채취, 폐기물 검사 의뢰까지 나선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을 의식한 과잉대응 아니냐며 이 의원과 세종시를 같이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시로 내려와 전동면 미곡리에서 살고 있다. 이 의원의 집과 민원이 제기된 밭의 거리는 100여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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