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소 등은 주민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입주민들은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금연구역의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단속보다는 6개월간 계도기관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 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