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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정점'…신동빈 회장 추석 전후 소환 유력

입력 2016-09-02 13:38

전날 신동주 전 부회장 17시간 고강도 조사

신 회장 앞서 소진세·황각규 등 재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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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신동주 전 부회장 17시간 고강도 조사

신 회장 앞서 소진세·황각규 등 재소환 유력

롯데 수사 '정점'…신동빈 회장 추석 전후 소환 유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총수 일가 중 다음 소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신동빈(61) 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 이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 그룹 정책본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시 과정에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신 회장 역시 신 전 부회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 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관할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검찰은 "내국인의 국외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신 회장이 이 사건 수사의 종착지로 보고 2달여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각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분 이동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신 회장은 지분 이동이 일어나던 당시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 중 황각규(61)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등 신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추가 조사로 신 회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추석 전후로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신 총괄회장 역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4년까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 조사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미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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