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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사망사건' 경찰관, 항소심도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16-09-02 11:13

1심과 같이 중과실치사죄 적용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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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중과실치사죄 적용해 징역 6년

'구파발 총기 사망사건' 경찰관, 항소심도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50대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 및 관련자 진술, 심리검사 결과 등에 비춰보면 당시 박씨가 일부 적대감을 표하긴 했지만 살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주변에 있던 의무경찰대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피해자의 심장을 정조준한 상태에서 살해할 고의를 갖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드물긴 하지만 공포탄 약실이 총구를 지나치고 실탄이 격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비춰보면 실수로 총탄이 발사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할 사건"이라며 "박씨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중대한 과실로 범행을 저질러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지금 법정에서 보는 바 같이 유족들은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원심에서 고려했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박모(사망) 상경의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하며 오열했다. 박 상경의 유족은 모두 울음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1생활관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사망)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장전된 권총의 경우는 첫 격발은 공포탄이고 두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의경 등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누어 협박하고,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박씨에게 중과실치사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여러 정황과 객관적 증거에 비춰보면 박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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