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m 반경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간의 계도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역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단속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단속 요원을 보곤 냅다 뒤돌아 달립니다.
고속터미널 승차장까지 200여m를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선생님 죄인 아닙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입니다. (버스 타야 하는데…)]
유유히 담배를 피우며 신촌역을 걷던 남성도,
[(제가 벌금 낼게요.) 신분증을 일단 주셔야죠.]
역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 흡연자들은 어디서 펴야 될까요? 세금은 흡연자가 더 많이 내는데?]
흡연부스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단속요원들이 떠나자 눈치를 보다 하나둘 바깥으로 나옵니다.
[흡연자 : (부스 바깥에서 피신 이유가?) 아, 죄송합니다. 통화하느라고…]
현행법상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자담배 흡연자 : 냄새 싫어서 담배 끊은 건데…다른 데서는 못 피게 하고…]
서울시는 출입구마다 시간당 40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5.6명으로 줄었다며,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