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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갤럭시노트 7 폭발사고 공식조사 착수

입력 2016-09-01 16:35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품질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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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품질 조사 요청

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의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8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해 파기할 수 있다. 회수 비용은 기업에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제보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국내 유통 물량을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중단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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