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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부회장 '400억 부당급여' 일부 인정

입력 2016-09-01 16:04

검찰 '일하지 않은채 돈만 받은 혐의' 조사
辛측 "급여 받은 사실 뒤늦게 알았다" 주장
일본어 통역 등 밤샘 피의자 조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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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하지 않은채 돈만 받은 혐의' 조사
辛측 "급여 받은 사실 뒤늦게 알았다" 주장
일본어 통역 등 밤샘 피의자 조사 받을 듯

신동주 전 롯데부회장 '400억 부당급여' 일부 인정


신동주 전 롯데부회장 '400억 부당급여' 일부 인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검찰 출석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두번째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국 계열사 일에 관여하지 않고 거액 급여 받은 이유', '롯데그룹 비자금 및 탈세 의혹', '동생보다 먼저 검찰조사를 받게 된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하다 청사로 들어갔다.

신 전 부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엔 외신 기자 등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이 작년까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빈(61) 회장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여를 받고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본인 혐의 외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 롯데그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일본어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튿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형제간 분쟁으로 지난해 12월 경영일선에서 밀려나기 전까지만해도 롯데그룹 핵심 오너였다.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일본 롯데를 이끌었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의 임원을 맡았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의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 형사처벌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미약은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며 "현재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신 총괄회장이)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고려해봐야할 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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