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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후 명함만 건네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입력 2016-09-01 15:41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극단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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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극단대표 실형 확정

대법 "교통사고후 명함만 건네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확인하고 명함을 줬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 기소된 극단대표 임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이후 A씨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자신의 명함을 줬고 차로 돌아와 15초 정도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A씨도 사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두 번에 걸쳐 임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임씨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다음날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임씨의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임씨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A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임씨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A씨에게 명함을 줬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임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별도 기소돼 같은 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을 함께 처리하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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