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20.2% 감액하고 일반회계는 2.0% 증액해 총 1조2,5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 관련 항목은 152억원이 배정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9억원이 증액된 2,479억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4% 증액된 1,963억원으로 편성됐다. 나머지는 인건비 424억원과 기본경비 92억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1조2,593억원에서 2,542억원이 감액된 1조5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사업비가 1조12억원, 기금운영비가 39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1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기금 사업비를 내역별로 보면, 대북인도지원이 6,802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으며 ▲경협 2,613억원 ▲개성공단지원 347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 144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61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5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생협력지원 예산이 500억원 증가해 2,3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사업에는 지뢰제거 작업과 부지 매입 등을 위해 330억원 편성됐다. 남북경협 관련 예산과 개성공단 지원 예산은 각 1,000억원, 800억원가량 줄었다.
일반회계 사업비 1,963억원 중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 1,115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인도적문제해결이 신규사업인 북한인권법 관련 152억원을 포함해 26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북한인권재단 예산 134억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 1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강화에 24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