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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기소

입력 2016-09-01 15:21

재판부 청탁명목 9000만원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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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명목 9000만원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기소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재판부 청탁을 약속한 사건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을 실제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이씨의 로비 대상자로 알려진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외에도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로 400만~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등 동요하자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 김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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