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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6-09-01 13:00

대우조선 비리 의혹 질문엔 "나중에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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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의혹 질문엔 "나중에 말하겠다"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재판서 무죄 주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민 고문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롯데 측 직원 2~3명의 진술서가 전부다"라며 "이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로 민 고문과 함께 기소된 정혜원(49·여) SDJ코퍼레이션 상무 측 변호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동행 하에 들어간 것"이라며 "불법 침입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오는 10월20일 오후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민 고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민 고문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민 고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 비공개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한편 민 고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야기 할 게 없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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