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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한정후견 결정 존중" vs 신동주 측 "항고 할 것"

입력 2016-08-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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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한정후견 결정 존중" vs 신동주 측 "항고 할 것"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과 관련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31일 롯데그룹은 이번 한정후견 결정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이신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 "롯데그룹은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면서 "경영권과 관련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시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위협 공세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그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SDJ코퍼레이션 대변인 에그피알 홍순언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본인(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당연히 청구가 기각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사건과 다른 재판 진행은 상관없다"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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