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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법원 내일 현장검증

입력 2016-08-31 16:53

자산처분 금지·채권단 강제집행 금지 명령
담당임원 불러 향후 절차 등 이날 논의시작
법원 "국가경제 영향 고려해 최대한 신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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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분 금지·채권단 강제집행 금지 명령
담당임원 불러 향후 절차 등 이날 논의시작
법원 "국가경제 영향 고려해 최대한 신속결정"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법원 내일 현장검증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 온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9월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결정했다. 한진해운도 다음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된 한진해운은 한국 해운업의 산 증인으로 평가된다. 1978년 중동항로에 이어 이듬해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연달아 개척했다.

1988년 대한해운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해운사로 변모하며, 1994년에는 컨테이너 100만TEU 수송실적을 기록하는 등 순항을 거듭했다. 지난 2002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별세하면서부터는 3남 조수호 전 회장이 맡게 됐다.

그러나 2006년 한진해운의 계열분리 작업이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조수호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고, 조 회장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계 침체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게 됐다.

2009년에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지주사로 새로이 출발했지만, 최 회장 휘하의 한진해운은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를 버티지 못해 2013년 한진그룹으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결국 이듬해인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조 회장은 해운업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1조원을 끌어다 투입하기도 해 일시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업황이 날로 악화되며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운임료 하락,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으로 누적 적자가 수조원 대로 불어나게 되자 조 회장은 결국 지난 1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30일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포기하며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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