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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항만 분야 '타격'…비상태세 가동

입력 2016-08-31 15:47

한진해운과 관계사에 선적된 54만TEU 규모 화물 처리 지연 불가피

아시아-미주 항로 일시적 공급 감소에 따라 운임 인상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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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과 관계사에 선적된 54만TEU 규모 화물 처리 지연 불가피

아시아-미주 항로 일시적 공급 감소에 따라 운임 인상될 가능성도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항만 분야 '타격'…비상태세 가동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해 당분간 해운·물류·항만 업종과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101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5척을 보유한 국내 1위 선사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고 화주들이 대거 이탈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선주 등 채권자들은 용선 선박의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국 항만도 밀린 항만이용료나 급유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도 높다.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당분간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과 관계사에 선적된 54만TEU 규모의 화물은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전 처분을 받은 경우 압류가 해지될 때 까지 선박의 부두접안·하역작업이 어려워져 배에 실린 화물까지 같이 억류된다.

용선주가 선박을 회수할 경우 선적된 화물은 중간 기항지에서 전량 강제하역될 수 있고, 이 경우 화주는 직접 선박을 섭외해야 한다.

8~10월이 원양항로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한진해운과 계약된 한국발 화물은 향후 2~3개월간 선박 섭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미주 항로의 일시적 공급 감소에 따라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또 선박 압류가 장기화될 경우 선원들이 방치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항만 연관 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정부는 서비스 노선 조정이 진행되는 1~3개월 간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 물량 처리 지연으로 인한 터미널 혼잡과 항만 하역 등 항만 서비스 관련 시장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날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수출입 물량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현대상선 등 다른 선사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대 선사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윤 차관은 "남아있는 1개 국적선사가 2개 선사의 시장점유율, 수출입물동량 등에 크게 손상받지 않고 가능하면 최대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주와 구주 물동량은 한진해운이 14%이고 현대상선이 12%인데 20% 정도는 남아있는 선사가 커버를 해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 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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