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 '뒷돈' 수령액·명목 등 혐의 부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4)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판·검사 등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교제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며 "받은 금액도 달라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별도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교제) 명목 하에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수령액이 기소된 금액과 다르며 날짜와 금액은 차후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이 최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최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를 직접 접견했는데 이씨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시기 등 의견이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를 어제 접견했는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검토해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송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6월에는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