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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판·검사 청탁 아니다" 무죄 주장

입력 2016-08-31 15:44

이씨 측, '뒷돈' 수령액·명목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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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뒷돈' 수령액·명목 등 혐의 부인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판·검사 청탁 아니다" 무죄 주장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4)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판·검사 등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교제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며 "받은 금액도 달라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별도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교제) 명목 하에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수령액이 기소된 금액과 다르며 날짜와 금액은 차후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이 최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최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를 직접 접견했는데 이씨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시기 등 의견이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를 어제 접견했는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검토해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송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6월에는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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