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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홍보대행사 거래업체 여러곳 압수수색

입력 2016-08-31 15:45

검찰 "박수환 대표 변호사처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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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환 대표 변호사처럼 영업"

'대우조선 비리' 홍보대행사 거래업체 여러곳 압수수색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수환(58·여·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명목으로 이 회사로부터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오전 뉴스컴과 거래했던 기업체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박 대표 조사 과정에서 박 대표가 법률사무를 대리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박 대표가 변호사처럼 영업한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뉴스컴이 컨설팅 계약 등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과정 전반을 의심하고 구속된 박 대표와 뉴스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박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직 시절 특혜를 받고 20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표는 또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한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민 전 행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기관 또는 업체들이 뉴스컴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뉴스컴과 홍보계약을 체결했다.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을 나온 뒤 몸담은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과 나무코프 등도 각각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맺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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