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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16-08-31 13:20

"선거홍보 TF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리베이트 아닌 정당한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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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TF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리베이트 아닌 정당한 용역대가"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리베이트 요구, 허위계약서 작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가 대신 내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과 업체들이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혐의 중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만 빠졌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적 자체가 없다.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지시해 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관련 TF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왕 전 사무부총장 측 역시 박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TF팀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명시해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선관위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홍보TF는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모 교수, 카피라이터 김모씨가 중심이 됐다.

변호인은 "지난 3월에 김 교수, 김 의원, 김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TF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단체방은 3명이 국민의당 선거홍보기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 연락, 토론 등을 위해서 만든 임의적 공간이다. 그것이 TF팀 실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3명이 추진한 업무는 총선 관련 광고·홍보기획을 용역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선거전략을 짜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오고 간 자금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이다. 따라서 보전청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컴과 세미클론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로 돈을 보낸 건 실제 하청 업무계약에 따른 행위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소속 당에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소 사실만 보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TF라는 용어를 사용해 (피고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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