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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운영' 두피·탈모 관리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8-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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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모 환자가 늘면서 두피·탈모 관리점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의 일부 두피 관리점이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두피·탈모 전문점.

두피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두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피관리는 미용사 면허를 따고 미용업소로 신고된 곳에서만 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 전문점 등을 일제조사해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미용사 면허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두피관리용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본사에서 구입하는 조건을 달고, 가입비·교육비 등으로 1300만원, 로열티·홍보비 명목으로 매달 100~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이나 자격 없이 두피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점장 : 저한테 계속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너무 난감하니까…]

적발된 업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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