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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로켓 배송' 분쟁도 해결

입력 2016-08-31 09:38 수정 2016-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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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신규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2004년부터 해오던 신규 진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요. 법적 다툼이 일었던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로켓 배송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규 진입을 통제해왔던 1.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풀기로했습니다.

앞으로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택배용 화물차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는, 수급조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신규 허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폭증하고 있는 택배 물량에 비해 소형 화물차가 턱없이 부족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화물차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1만3000여대가 택배 차량으로 정식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켓배송'을 둘러싼 쿠팡과 택배회사 간의 법적 다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쿠팡 역시 신청만 하면 바로 합법적으로 택배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물차가 늘면 운임이 줄어 노동자들이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달에 이번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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