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수행 공정성·연구발표 진실성 침해"
변호인 "실험 과정 등 조작 없었다" 혐의 부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30일 열린 조모(56) 서울대 교수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교수는 연구책임자 지위에서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근거자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시에 불리한 실험 결과를 은폐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옥시 측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과정이나 결과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됐다"며 "실험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요구가 없는데도 생식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립대 교수의 기업체 자문료 수수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조사 당시 압박감에 진술을 잘못했다며 검찰 질문에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교수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다 신중하게 연구용역을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반성한다"면서 "검찰 조사 당시 부자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쇼크를 받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