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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년부터 조리·위생원 의무 고용해야

입력 2016-08-30 17:44

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야간 입소자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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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야간 입소자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규모, 직종별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무직원, 조리·위생원 등 간접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을 명시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현행 규칙에는 노인요양시설 간접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수'로 돼 있어, 각 시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필요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요양보조사가 조리 또는 위생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 같은 기준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조리·위생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추가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조리·위생 업무를 담당하다 적발된 종사자 배치 기준 위반 시설이 전체 부당청구금액 235억원 중 75.9%(124억원)였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요양시설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를 통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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