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영란법 취지에 따르면 구속 사유감"
윤관석 "인사청문 대상 아닌 사법처리 대상"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10월 경기 용인 소재 88평(291㎡) 고급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2억원 싼 4억 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농협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본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그 아파트에서 1년 살다가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됐는데, 그 집에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이 전세 임대로 들어왔다"며 "전세금 3억원을 받아 은행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고, 연간 약 2,400만원의 대출이자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2006년 미국에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8억700만원에 매각해 3억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본인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농식품부 고위직에 있었는데, 왜 농식품부 관련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하필 그런 집에 대기업이 전세를 들어왔는가"라며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공직에 관련한 기업과 결탁해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려왔는데 김영란법 취지에 따르면 구속 사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바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이며, 김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액수만 다를 뿐 진경준 검사장과 다를 바 없는 비리 의혹은 인사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