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행…사실상 청산 절차 수순

입력 2016-08-30 16:13

한진해운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으나 추가 지원불가 결정 내려져 안타깝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진해운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으나 추가 지원불가 결정 내려져 안타깝다"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행…사실상 청산 절차 수순


채권단이 결국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며 자율협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진해운은 이로써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지만,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회의 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공식화 했다.

채권단 중 최대 의결권을 가진 산업은행이 앞서 지난 25일 한진해운이 제출한 5000억원 규모 자구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만큼,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진해운은 이날 채권단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설마 채권단에서 이런 결정까지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 상당히 당혹스럽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해운업계는 이번 결정에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사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의 최종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승인될 경우 회사 회생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지만,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관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이 짙다. 한진해운을 비롯한 업계에선 이날 결정을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채권·채무에 의해 화물과 배 등이 일시 동결되기 때문에 청산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최종적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곧 청산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청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결정에 대해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