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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수석 거취 질문에 "달라진 건 없다"

입력 2016-08-30 18:34 수정 2016-08-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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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어제(29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죠. 그런데 정작 우 수석 집무실이나 자택은 제외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보여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석수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 MBC가 이를 입수하게 된 과정, 또 그 과정에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특별검사팀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겉으로는 우 수석비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대상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시죠.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우 수석 집무실인 청와대 비서동 위민관은 평온했습니다. 우 수석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는 압수됐지만, 우 수석의 휴대전화는 무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직원이 우 수석 부인이자 대표이사 한명뿐인 가족회사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압수수색하면서, 우 수석 자택을 제외한 것은 '보여주기 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병우 봐주기 수사' 아니냔 말이 나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닙니다.]

당초 '의혹만으론 사퇴하지 않겠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 같은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물러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긴 어렵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우 수석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어제) : 지금 오늘 뭐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 수석이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 보입니다.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단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오늘, 우 수석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치부회의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며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이쯤 되면 우 수석이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은 얻었을지 몰라도 잃은 것도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병우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민생 정책 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생겼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병우 보도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잇단 폭로전의 '배후'로 몰리게 되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된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1차 폭로전은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법조취재팀 기자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자는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처음 제기했었죠. 그리고 2차 폭로전은 김진태 의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외유성 출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1차 폭로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자사 지면을 통해 녹취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취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본지 법조 취재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다."

조선일보는 MBC 측에 어떤 경위로 자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MBC가 관련 내용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일각에선 '불법 사찰'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재록이 전달되는 과정에 정부기관 관계자가 연루되거나 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MBC의 내용 입수 과정에서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우병우 거취 "달라진 건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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