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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0:52 수정 2016-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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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30)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또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대폭 감형했다.

2심은 장씨 등과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합의에 이른 계기도 설명했다.

2심은 "범행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정성 등이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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