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원안대로 가액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인데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에 담긴 가액 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두 차례 차관회의를 열어 가액 기준 설정을 놓고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원안 유지를 주장한 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청탁 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국민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안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신 농축수산업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 부작용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2018년말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