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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행정소송 안낸다"

입력 2016-08-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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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행정소송 안낸다"


정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 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주에 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8월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68%에 달하는 20만9000대가 판매 정지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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