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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 모텔서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영업정지 조치

입력 2016-08-28 16:21

질병관리본부, 추가 의심환자 감염 여부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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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추가 의심환자 감염 여부 검사 착수

인천항 인근 모텔서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영업정지 조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항 인근의 제이(J)모텔에 숙박한 40대 남성이 '레지오넬라증' 환자로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 A(47)씨는 투숙중이던 지난 25일께 몸살,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 같은 폐렴증상 등 전형적인 레지오넬라 의심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숙박업소의 물저장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온수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환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1×10³ 미만) 이상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지자체에 해당업소에 대한 급수시스템 점검과 소독을 조치했다며 이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환자와 같은기간에 투숙했던 의심환자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심환자는 발열감,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냉각수와 수계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숙박업소의 급수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환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75명으로, 최근 5년(2011~2015년) 내 연평균 발생건(29.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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