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수사 의뢰인·고발인 조사에 '속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특별감찰관실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별수사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대신 이 관계자를 통해 앞서 특별감찰관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의뢰 내용을 보완 조사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면 기관장을 부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특별수사팀은 28일 오후 2시께부터는 우 수석을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지난 26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날 검찰에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9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했다. 이후 넥슨코리아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과 우 수석 장모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하는 등 우 수석 측에 대해 네 차례 고발장을 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다른 고발인도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민단체들 간에 고발 내용이 거의 겹쳐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