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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친 표현 있어도 근거 있는 글이면 모욕죄 성립 안돼"

입력 2016-08-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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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친 표현 있어도 근거 있는 글이면 모욕죄 성립 안돼"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이라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이모(60)씨와 대학교수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9월24일부터 2014년 3월27일, 같은해 4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한 사립학원과 관련해 '총장과 처장을 감사 수사하라. 사퇴를 명해야한다', '정치모사꾼, 온갖 비리를 일삼은 함량미달 인물', '꽃뱀에 물려 성추문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안 내놓은 인간들' '도덕성 상실한 패륜총장'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의 경우 2014년 5월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문은 뒷전, 성도착증 환자 OOO의 격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며 OOO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 판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표현 방식 및 수단, 글을 외부에 게시·표출하게된 경위, 수위 및 횟수, 각 표현들이 내포하는 의미와 피해자들에 대한 의혹들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들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한 면은 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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