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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원 동결

입력 2016-08-28 11:53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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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 있다"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지난 3일 청구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10개의 예금채권 9억174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해당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예금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한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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