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명절 떡값' 해임 교장, 교단 복귀에 시끌

입력 2016-08-28 11:52

교직원 15명으로부터 떡값챙긴 교장 3년 만에 복귀

"징계 후 연구사로…교사 발령은 정서상 쉽지 않아"

교직원-학부모 "비리교원 복귀 좋지 않은 선례될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교직원 15명으로부터 떡값챙긴 교장 3년 만에 복귀

"징계 후 연구사로…교사 발령은 정서상 쉽지 않아"

교직원-학부모 "비리교원 복귀 좋지 않은 선례될라"

교직원들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을 받아챙겼다가 해임된 교장이 3년 만에 복직하게 되면서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발표한 9월1일자 전문직 교원 인사에서 교육청 산하기관 연구사 A씨(56·여)를 서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냈다.

산하기관 교감급 연구사를 일선 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하는 일상적 인사였다.

그러나 A연구사가 과거 교장 재직 시절 금품수수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인사 후유증이 일고 있다.

A연구사는 2013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재직중이던 학교의 교사 13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부터 1인당 현금 10여 만원과 과일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춰져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학교로 복직하면서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장기연수에 이어 교육청 산하기관 연구사로 지내오다 이번에 떡값 파동 후 3년 여 만에 일선 학교로 복직하게 됐다.

이에 일부 교원과 학부모들은 "비리 교원을 학교관리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명절 떡값 논란이 일 당시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관계로 만났던 B교사는 'A씨가 교감으로 오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근무할 수 없다'며 희망전보를 내 최근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교육청은 난감한 기색이다. 교육부에서 정직 1개월 받아서 연구사로 재직했고 교감으로 발령냈다면 징계를 넉넉히 받은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교육계 정서상 아예 교사로 발령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 서부초등지회 관계자는 "금품수수 관리자가 다시 일선 학교에 발을 붙이는 좋지 않은 선례"라며 "학교 혁신 차원에서라도 비리 교사 복귀는 막을 각오"라고 밝혀 A씨의 현장 복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