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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찬반 논쟁 가열

입력 2016-08-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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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최고법원이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전통의상 부르카와 비키니를 더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이후 프랑스 니스시는 무슬림여성들의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무슬림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총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중년 여성에게 강제탈의를 시키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르키니는 도발이며, 당선되면 모든 대학의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겠다고 한술 더 떴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프랑스 전 대통령 : 여성들이 학교나 공공장소, 회사에서 (무슬림 복장으로) 몸을 가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30여개의 프랑스 지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에 프랑스 최고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부르키니 금지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스 스피노시/인권단체 변호사 : 인권단체의 큰 승리이며 법원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니스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또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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