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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단·재단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대법, 기준 첫 제시

입력 2016-08-26 19:20 수정 2016-08-26 19:20

"선거 관련 추측만으로 판단 안 돼"…대법, 엄격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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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추측만으로 판단 안 돼"…대법, 엄격한 판단 요구

정치인 '사단·재단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대법, 기준 첫 제시


정치인이 'OO산악회' '△△포럼' 등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 활동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26일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인의 상시적인 재단이나 포럼 활동이 폭넓게 인정된 것은 물론,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의 일상적 정치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및 기성 정치인보다 지지기반과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의 자신을 알리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선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의 속성상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선거운동과 이어질 수밖에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기성 정치인이나 기득권을 지닌 현직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직선거법은 제89조에서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254조에서 사전선거운동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시장도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선거운동 판단기준을 4가지로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첫 번째로 "정치인의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외부에 드러난 행위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같은 목적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차이를 두고 한 활동이라면 추측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객관적인 사정 등으로 목적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졌다면 추측만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정치인이 하는 활동은 특정 선거를 전제로 당락을 위해 벌이는 활동이라는 것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세 번째로 꼽았다. 막연하게 정치인이 언젠가 선거에 나가겠지라는 예측에 그치는 정도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포럼 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얻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해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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