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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흉기 난동' 30대 영장 신청…범행동기 집중 추궁

입력 2016-08-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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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흉기 난동' 30대 영장 신청…범행동기 집중 추궁


경찰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술집에서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한 이모(33·편의점 종업원)씨를 구속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 광란의 흉기 난동 30대 영장신청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5분께 만취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 건물 2층 술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여성 2명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A(75·여)씨를 살해하고 B(7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층 횟집 잠긴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 2개를 갖고 나와 2층 술집으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흉기에 찔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이 여성들은 주점이 있는 건물 청소용역업체 직원이다.

검거 당시 이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의 진찰 결과, 사실은 아니었다. 입에 문 거품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였다.

◇ 이씨 사건 당일 행적 확인…범행동기는 묘연

경찰은 B씨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대로 당시 피해 상황과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이씨가 현재까지도 '기억 안난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부터 오전 6시50분께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 여성들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바래다 줬다.

이 여성들과 헤어지고 인근 유흥가까지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이씨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모습 등이 CCTV 등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상황까지만 해도 이씨의 모습이 평범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돌변한 것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자신이 맞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이후부터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께 "형이 맞았다. 같이 가서 까(보복)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아는 후배에게 5~6차례 보낸 뒤 주변에 있던 마대 자루를 들고 5~10분가량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거나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신청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과거 음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절도, 폭행 등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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