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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조퇴 투쟁' 전교조 교사 32명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6-08-26 16:21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벌금 400만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 집단행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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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벌금 400만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 집단행위 주도"

'정권 퇴진·조퇴 투쟁' 전교조 교사 32명 무더기 벌금형


2014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조퇴 투쟁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6)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5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 등 31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위을 주도하고 실행한 죄책이 무겁다"며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커 금지되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정신에 비춰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도한 집단행위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규탄 내지 항의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다만 피고인별로 각 행위에 가담 정도나 횟수, 역할,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27일 조퇴투쟁과 7월2일 전국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6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언론사 광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사선언문을 올리고, 언론사 광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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