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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뇌물 전달 안 돼도 청탁 시도했다면 해임"

입력 2016-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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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금품을 줘 청탁을 한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소방간부 고모(61)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7월3일 "700만원을 주면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말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손모(61·여)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남편 인사청탁 명목으로 8300만원을 건넨 사실까지 함께 드러났다.

손씨가 고씨와 고씨 부인을 속여 돈을 모두 가로채 실제 청탁은 없었다.

이에 고씨는 "700만원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목적도 아니고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인사권자가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보다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인의 인사청탁을 알지 못했고 직접 건넨 700만원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돈이 아니라 승진 청탁을 위한 비용"이라며 고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건넨 700만원은 청탁이 목적이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해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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